KOVA 자동판매기 품목 분류

1. 제도설명
새로운 품목이 나오게 되면 자동판매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회가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는 제도이다. 협회가 자동판매기에 대해 가장 명확한 분류를 진행할 수가 있어 대외적으로 품목 인정을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.
2. 왜 자판기 품목 분류가 필요한가?
-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자동판매기 제품을 출시한다하더라고 외부적으로 자판기로 인정받기 모호한 제품들이 다수 등장.

- 협회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한 분류 신청을 받아 <자판기 분류기준>에 따라 자판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분류를 진행해 줌
3. 자판기 분류 기준
- 자판기는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, 재미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. 이용자의 조작과 선택에 따라 제품 가치가 틀린 상품이 투출이 된다거나, 속칭 ‘꽝’이 되어 아무 제품이 투출이 되지 않는다면 자판기로 볼 수가 없다.

-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.

- 청소년 구입 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
- 일정 상품이 투출이 되지 않더라도 건전한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품은 자판기로 볼 수 있다.

- 제품에 여러 기능이 복합이 되어 있을 때 자판기 기능을 메인으로 하고, 사회적 위해성이 없는 서브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자판기로 분류를 한다.
4. 자판기로 분류가 되면 좋은 점
- 외부적으로 당당히 자판기로 주장 및 인정을 받으며 사업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. 자판기는 판매되는 해당 품목이 사회적 위해성이 없을 시 특별히 로케이션 제약이 없다. (*게임기의 경우 싱글 로케이션법에 따라 설치 제약이 큼)

- 마트나 공공장소 등 자판기의 주요 로케이션에 있어 자판기 품목 분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. 자발적으로 자판기 품목 분류를 받아 놓으면 로케이션 개척 및 영업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.  
5. 자판기 분류 절차
- 협회로 자판기 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구조 및 성능, 청소년 보호, 사회적 위해성 등의 측면을 종합해 자판기 분류 여부를 결정.

- 한국자동판매기 분류 기준에 따라 품목 및 코드를 부여 인정.

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자동판매기 분류

1) 음료자동판매기
1-1 인스턴트커피자판기
1-2 원두커피자판기
1-3 캡슐원두커피자판기
1-4 아이스커피 자판기
1-5 커피・캔 복합자판기
1-6 커피・캔・기타 복합자판기
1-7 캔자판기
1-8 캔, pet 자판기
1-9 기타 음료자판기
2) 일반 식품자동판매기
2-1 스낵자판기
2-2 피자, 계란, 감자튀김 등 전자렌지식 자판기
2-3 팝콘자판기
2-4 냉동식품자판기
2-5 아이스크림자판기
2-6 라면자판기
2-7 슬러시
2-8 소프트아이스크림기
2-9 쥐포구이자판기
2-10 기타 식품관련 자판기
3) 티켓발매기
3-1 승차권발매기
3-2 입장권발매기
3-4 입욕권발매기
3-5 기타 티켓발매기
4) 일용품 및 잡화자동판매기
4-1 일용품자판기
4-2 휴지 및 생리대 자판기
4-3 스타킹 및 의류자판기
4-4 향수 및 화장품 자판기
4-5 낚시용품자판기
4-6 기타 잡화자판기
5) 물품복합자판기
5-1 복권자판기
5-2 신문, 잡지자판기
5-3 우표, 인지, 엽서자판기
5-4 꽃자판기
5-5 네임스티커자판기
5-6 기타 물품 복합자판기
6) 어뮤즈먼트/정보콘텐츠자판기
6-1 스티커사진자판기
6-2 엔터테인먼트 스티커사진자판기
6-3 디지털사진 인화자판기
6-4 디카・폰카 인화자판기
6-5 운세자판기(손금,관상,사주)
6-6 캐릭터 상품 자판기
6-7 명함자판기
6-8 댄스뮤직비디오자판기
6-9 동영상 오디션 자판기
6-10 동영상 합성 자판기
6-11 기타 어뮤즈먼트자판기
7) 건강관련자판기
7-1 건강기능식품자판기
7-2 골프연습자판기
7-3 자동안마자판기
7-4 골반교정자판기
7-5 마스크자판기
8) 자동서비스 관련 자판기
8-1 휴대폰 급속충전자판기
8-2 수입인지 발급기
8-3 민원서류 발급기
8-4 각종 증명서 자판기
8-5 자동구두광택기
8-6 코인쎌프세탁・건조기
9) 성인인증 담배자판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