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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VA 자동판매기 품목 분류

1. 제도설명
새로운 품목이 나오게 되면 자동판매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회가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는 제도이다. 협회가 자동판매기에 대해 가장 명확한 분류를 진행할 수가 있어 대외적으로 품목 인정을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.

2. 왜 자판기 품목 분류가 필요한가?
-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자동판매기 제품을 출시한다하더라고 외부적으로 자판기로 인정받기 모호한 제품들이 다수 등장.
- 협회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한 분류 신청을 받아 <자판기 분류기준>에 따라 자판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분류를 진행해 줌

3. 자판기 분류 기준
- 자판기는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, 재미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. 이용자의 조작과 선택에 따라 제품 가치가 틀린 상품이 투출이 된다거나, 속칭 ‘꽝’이 되어 아무 제품이 투출이 되지 않는다면 자판기로 볼 수가 없다.
-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.
- 청소년 구입 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일정 상품이 투출이 되지 않더라도 건전한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품은 자판기로 볼 수 있다.
- 제품에 여러 기능이 복합이 되어 있을 때 자판기 기능을 메인으로 하고, 사회적 위해성이 없는 서브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자판기로 분류를 한다.

4. 자판기로 분류가 되면 좋은 점
- 외부적으로 당당히 자판기로 주장 및 인정을 받으며 사업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. 자판기는 판매되는 해당 품목이 사회적 위해성이 없을 시 특별히 로케이션 제약이 없다. (*게임기의 경우 싱글 로케이션법에 따라 설치 제약이 큼)
- 마트나 공공장소 등 자판기의 주요 로케이션에 있어 자판기 품목 분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. 자발적으로 자판기 품목 분류를 받아 놓으면 로케이션 개척 및 영업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.  

5. 자판기 분류 절차
- 협회로 자판기 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구조 및 성능, 청소년 보호, 사회적 위해성 등의 측면을 종합해 자판기 분류 여부를 결정.
- 한국자동판매기 분류 기준에 따라 품목 및 코드를 부여 인정.